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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서울 숭의초 사건 "재벌손자 가담 여부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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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 손자 A 군의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에 이어 개최한 숭의초 사건 재심에서 학생 측의 진술과 교육청 감사 자료 등을 검토해도 A 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3명에겐 '학교폭력법'이 규정한 9개 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서면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쳐 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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