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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인천 초등생 살인]밀실살인, 완전범죄 그리고 미성년자 범죄…‘잔혹했던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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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새벽 검색…檢 “범행계획 세운 것”

-미성년자 주범 20년ㆍ공범 무기징역 구형

-공범 “사체유기는 인정…살인교사는 아냐”


[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17) 양이 범행 전 박모(19) 양과 대화를 나누며 ‘완전범죄’, ‘밀실살인’, ‘도축’ 등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발각될 것 같다고 생각하자 ‘미성년자 범죄’를 검색했다.

29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박 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김 양이 출석했다. 김 양은 범행 전후 인터넷 검색어에 대해 증언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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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인은 3월 29일 범행 당일 새벽 박 양과 장시간 새벽에 대화를 나눴다. 그러고 나서 완전범죄, 밀실살인, 도축 이런 것에 대해 검색을 했다. 범행 논의와 계획과 연관된 검색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양은 “연관이 있다. 박 양이 들키지 않고 (범행을) 하라고 했고 혹시 완전범죄 사례 알고 있냐고 했다”고 말했다. 밀실출입도 같은 의미였으며 ‘거여도 밀실살인’, ‘남양주 밀실살인’은 연관검색어로 나와 있어 검색했다고 했다.

‘도축’ 검색에 대해선 “박 양이 살인하는 방법 중에 사람을 도축하듯이 잘라서 시신을 없애버리는 방법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뼈가 남는 것에 대해 알아보라는 박 양의 말에 김 양은 ‘뼛가루’를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이후 김 양은 살해된 피해자 8세 여아의 손가락과 폐, 다리 일부 등을 휴대하고 박 양을 만나러 서울 홍대입구행 지하철을 탔다. 김 양은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범죄’를 검색했다. 김 양은 검색 이유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내가 어린 데 발각될 거로 생각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박 양과 술자리에서 자신의 손톱 밑이 아픈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양은 여아를 살해하고 장기를 적출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손톱이 들렸다. 현장에 혈액이 많이 남아 있어 락스를 사용했다. 김 양은 락스 때문에 손톱 밑이 아프다며 손톱 밑 딱지를 박 양에게 보여줬다.

박 양은 “많이 아파겠다”고 답했다. 이후 박 양은 김 양으로부터 건네 받은 봉투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확인하고선 “예쁘다”고 말했다. 김 양은 폐와 허벅지살의 크기가 적당하냐고 물었고 박 양은 “적당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러한 김 양의 증언이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우발적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 양은 “구속된 이후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거짓말해서 형을 적게 받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하게 됐다”며 “진실을 다 말해야 피해아동과 그 부모님이 억울하지 않게 될 것 같다”며 진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양이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김 양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불가능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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