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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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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검찰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이번 사건의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범 A양(18·재수생)과 주범 B양(17·구속기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A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B양과 살인은 공모했고, 아동을 살해하게 시킨 뒤 사체 일부를 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주범 B양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인 A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놀이터에 있던 아이를 유인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범 B양이 공범 A양과 말을 맞추기 위해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주도면밀한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당시 B양의 나이가 16세였던 점을 감안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양 측 변호인은 “처음에는 B양이 단독범행이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했고, 또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A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고려해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의 진술에서 A양은 “시체를 유기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재수생 A양은 앞서 지난 3월 B양과 함께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인천시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A양은 사건 당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시신 일부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검찰은 A양을 살인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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