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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제처 "靑 공개 문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답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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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캐비닛 문건, 공유 폴더 공개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 어려워

아시아경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에 대해 법제처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쟁점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외숙 법제처장이 의원들로부터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추후 회신한 서면답변서 내용이다.

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후 해당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달 말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취지의 문건을 발송했다.

김 처장은 법사위 출석 당시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민정비서관실에서 300여 종,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1361건 등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대거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또 28일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 파일 9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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