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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낙규의 Defence Club]5ㆍ18 참상 밝혀낼 기무사문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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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5ㆍ18 당시 전일빌딩 주변을 선회하고 있는 헬기 모습. <사진제공=5ㆍ18기념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기무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밀 서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 걸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를 세 차례 실시했지만 기무사의 관련 자료는 그동안 기밀로 분류돼 열람이 제한됐다.

24일 군 관계자는 "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중 기무사의 존안 자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5ㆍ18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자료는 10여권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기밀해제를 위해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기밀 존안 자료가 해제될 경우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ㆍ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ㆍ공군 비행단의 작전과 상황일지 등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헬기를 이용해 광주시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다는 주장과 5ㆍ18이 일어난 직후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 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헬기사격과 전투기출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 1988년 국회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광주특위) 청문회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ㆍ18 검찰 조사에서 '신군부의 1인자'였던 전 전 대통령은 '자위권 발동'을 주장해왔다.

문제는 추가조사 여부다. 국방부는 곧 출범할 특별조사단의 명칭을 '5ㆍ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으로 정했다. 5ㆍ18 진상규명의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의 집단매장지 발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방부 조사단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 권한이 없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헬기사격과 전투기출격 외에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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