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는 22일 강원민방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은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말하자면 당이 이렇게 괴멸되고 한국 보수 진영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된 계기를 만든 정치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프리랜서 공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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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공개적 대응을 피했던 친박계 의원들도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로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다. 비판 받는 사람을 쳐내는 걸로 당이 나아가진 않는다”며 “그런 부분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홍 대표에게 말을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와 맞섰다는 의미다. 그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당원권 정지를 시켰다”며 “탈당권유나 출당 등의 징계는 최종심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지금은 논의 시점이 아니고 형 확정 이후에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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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위도 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혁신위는 23일 ‘이념ㆍ정책’, ‘조직ㆍ제도’ 분야와 관련한 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도 논의했지만 딱히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혁신위는 다음달로 예정된 3차 혁신안 발표 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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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대상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등에 국한된다. 평당원은 시ㆍ도당 윤리위에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평당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중앙당이 아닌 서울시당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은 김선동 원내수석인데 친박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홍 대표가 의견을 낸 상황에서 지도부의 일원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단지 김 의원은 “징계를 논의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평당원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수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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