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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8·2 대출규제' 시행, 주담대 한도↓ 우회 대출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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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LTV·DTI 40% 일괄 제한

신용대출 등 편법대출도 엄격히 제한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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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제한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는 10%포인트씩 더 내려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30%씩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줄어든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 구매 목적의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편법 취급하는 사례도 엄격히 제한한다. 무주택·실수요 세대(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가 아닌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8·2 부동산 대책'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금융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주택 유형과 대출만기, 담보가액별로 각각 40~70%, 50~70% 적용한다.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목적 대출이 40%다. 기존에는 투기지역이더라도 아파트값이 6억원 이하고, 만기 10년 이상이면 LTV 60%를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LTV·DTI를 일률적으로 40%로 제한하는 개정된 감독규정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

먼저 투기지역의 주담대 건수는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바뀐다. 은행 대출로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된다.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새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가 10%씩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LTV·DTI가 30%, 조정대상지역은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선 LTV 60%·DTI 50%, 그 밖의 지역에선 LTV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무주택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고, 주택가격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면 LTV·DTI를 10%씩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일선 창구의 편법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담대 한도가 내려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간부 회의에서 편법대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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