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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트코인 계좌 정리나선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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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가상화폐)과 관련한 범죄와 보안 사고가 빈발하자, 비트코인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 계좌를 발급해주던 일부 은행이 속속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최근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에 발급해줬던 가상 계좌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민은행의 가상 계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고객 돈은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곧바로 출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 외에 빗썸과 가상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은행의 가상 계좌로 이체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빗썸 고객 3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선 먼저 가상 계좌에 돈을 이체한 뒤 여기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판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고 가상 계좌를 발급받아 고객들에게 건네준다. 가상 계좌 관리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 관리·감독 책임을 지진 않지만 은행은 각종 사고가 터질 경우 은행명이 함께 거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의 연간 거래 규모는 약 7조원에 달하고, 현재 국내 비트코인 거래의 75%를 차지하는 빗썸의 회원 수만 70만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비트코인 거래소는 금융 사고 등을 이유로 최근 계약을 맺었던 은행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하면서 현재 신규 가상 계좌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이 각종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면서 이에 우려를 나타낸 시중은행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 계약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반 은행 거래와 달리 계좌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비트코인 거래소는 최근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 가능하냐고 묻는 고객들이 많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하더라도 수사기관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재곤 기자(tru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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