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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비하인드 뉴스] 영화 '택시운전사'…픽션과 논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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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논픽션과 픽션 > 입니다.

[앵커]

2개군요.

[기자]

택시운전사가 어제(20일)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아시다시피 80년 광주라는 논픽션, 즉 사실에 약간 일부 약간의 묘사만 픽션, 즉 상상력을 가미한 창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픽션이 아직 찾지 못한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앵커]

어쩔 수 없는 픽션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실존했지만.

[앵커]

존재했다는 건 맞는거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묘사가 픽션인데요. 최근 김사복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김사복 씨가 본명이고 본인은 김사복 씨의 큰아들이라고 했고요.

김사복 씨 본명으로 살다가 84년 12월에 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영화에서는 따님만 있는 걸로 나오죠?

[기자]

딸로 묘사됐지만 본인은 아들이라고 했고요. 영화에서는 부인이 사망한 걸로 나왔지만 지금도 살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 영화제작사 대표를 만나서 본인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김사복 씨의 사진도 전달을 했는데요.

독일기자인 힌츠펜터 기자의 앨범에 만약 김사복 씨 사진이 있으면 대조가 가능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그런 사진이 없으면 사실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제작사에서는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위르겐 기자도 생전에 많이 찾았잖아요, 이 기사분을.

[기자]

한국에 와서도 많이 찾았고요. 제작사 측에서도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실제 얘기를 들으려고 많이 찾았는데.

[앵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왜 자기 이름을 적어줄 때 본명이 아니라 택시 안에 있던 다른 곳에 써 있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기자]

성냥갑 같은 데 있던 이름을 적어줍니다.

[앵커]

그러면 영화상에서는 본명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드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본명이 김 사자 복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영화사에서 그렇게 가명처럼 쓴 것처럼 한 거는 전국에 있는 택시조합에 다 김사복이라는 이름의 택시운전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5~6명을 찾았는데 당시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랑 가서 봤을 때 동일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상상력이 동원된 겁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개인택시로 나오는데 제가 오늘 제작사에 물어보니까 개인택시도 설정입니다.

그래서 만일 법인택시였을 경우는 택시조합에 등록이 안 된 택시운전사가 운전했을 가능성도 우선 여지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 힌츠페터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상복이거나 김시복이라는 이름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제작사에서는 염두에 뒀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빼고는 다 사실이다, 논픽션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의 가장 큰 반응은 정말 불과 몇 십년 전에 군인이 시민을 쏘는 저런 일이 있었느냐는 건데요.

사실 다 사실입니다. 80년 광주의 참상은 사실 힌츠페터 기자의 카메라에도 그대로 담긴 논픽션이고요.

군부정부는 1995년에 특별법이 나오기 전까지 이게 다 사실이 아니다, 시민이 폭도라는 픽션을 시민들에게 강요를 해 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지금도 픽션화해서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5·18유공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라는 찌라시,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부분, 특혜가 너무 많다라고 논평을 대선 시기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회고록은 픽션으로 5·18을 다루기도 해서 판매 금지됐습니다.

[앵커]

누구 회고록인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오늘 1, 2부를 통해서 집중 단독 보도해 드린 공습설, 이 문제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그런 상황이 이제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조금 아까 인터뷰까지 하셨고요.

[기자]

이전에는 픽션이었지만 사실 조사해 보면 논픽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세무조사 '치외법권' > 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했다는 얘기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의원들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 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앵커]

종교인은 세무조사를 못 받는다. 세금을 그냥 본인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회나 사찰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종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신뢰가 깨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교단 측에서 알아서 자진신고를 좀 유도하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됐는데요.

그렇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규모 성실 납세사업자만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그래도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 안 됐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팩트체크에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팩트체크] '종교인 과세', 기준·절차 불명확하다?(http://bit.ly/2fZsawU) 지금 세무조사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대변해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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