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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대선자금분석] 대선 회계 빈틈 뒤로 선거보조금 이중지급 문제 숨겨온 정치권...선거보조금 왜 안 고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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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선거보조금 잔액 미반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어두운 이면이다.

2000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된 이후 이번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총 4489억원이다. 선거보조금이 남더라도 국고에 귀속하기는커녕 각 정당은 한 번 더 타냈다. 하지만 이런 이중 보전이 불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이 이를 합법화하고 있어 오히려 관행처럼 정착되고 있다.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의 경우 선관위가 관련 법률 개정 의견을 냈으나 정치권은 외면했다. 선관위는 2013년 6월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제하고 잔액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122조 2항에 '중복 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6개월 만이었다.

선관위는 개정 이유를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 지원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선관위 개정 의견에 대해 국회에선 한 차례의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내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단지 참고만 할 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원한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해는 정당엔 일종의 '대목'이라는 말이 있다”며 “각 정당의 재정도 이때 숨통이 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각 정당이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속내가 여기에 있다.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지금이라도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문제는 이미 구성돼 있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채윤경 기자 p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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