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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최민희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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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흔들리지 않는다“

- 통신요금, 가격 그냥 낮추면 되는 걸 왜 ‘할인’이라 부르나? 우리 통신 시장의 복잡한 구조 반영
- 단말기 제조업체, 영업비밀 보호 빌미로 자료 비공개... 법원 판단 필요
- 기본료 폐지 우리도 하고 싶었다, 국정기획위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어려워
- 이통사 행정소송? 법적 근거 있다, 정부 얼마든지 대응 가능
- 통신사들, 기득권 담합 구조에 젖어... 반성해야
- 거대 통신사들이 최소한의 이들 보장하는 구조
-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달해야할 목표... 그야말로 맞불
-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흔들리지 않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분야 자문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통신비 인하” 공약이 있었죠.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려 이통사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 기기를 바꿨는데요. 묻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비자들도 사실상 무용지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를 담당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 연결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선택약정 할인율 현재 20%인데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을 냈다. 그러면 요금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 최민희> 예를 들면 5만 원 요금을 계약하신 분은 20%가 할인됐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1만 원이잖아요. 25%로 할인되니까 이것이 5천 원 더 할인되는 거죠.

◇ 곽수종>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격을 그냥 낮추면 되는 거지 할인이라고 부르나요?

◆ 최민희> 그게 우리 통신 시장의 복잡한 구조를 반영한 건데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너무 복잡한 통신 시장에서 그나마 통신비를 인하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겁니다.

◇ 곽수종> 최민희 의원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삼성전자나 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보면 SK텔레콤이나 KT 등 통신 회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매몰비용은 인정하겠지만, 장치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원만 모집하면 자동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피와 땀이 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러한 요율을 결정하는 것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게 하나의 제도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는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 최민희> 이것은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빌미로 자료 공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통신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비 인하 방안 중에 영업비밀 보호라고 자료를 잘 안 주시기 때문에 우리 단말기가 해외와 국내에서 파는 가격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비교표를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방통위 쪽에서. 그런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 제119조 1, 2항에 보면 개인, 사적인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최민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법원이 사기업 보호에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영업 자료 공개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 곽수종> 할인율에 대해서 본론을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 대신에 요금 할인을 하는 게,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이러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최민희> 기본료 폐지를 하고 싶었죠, 저희도.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1일 정도 일을 했고 나머지 정리해서 70일 정도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 기본료를 할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왜냐면 그건 선택약정할인은 시행령으로 5%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통신사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부 산하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가 즉시 인하되어 피부로 통신비가 인하됐다는 것을 소비자가 느껴야 하기에 그게 공약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했고,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발표했던 거죠.

◇ 곽수종> 할인율 상향, 5%도 지금 가입한 분들 아니고 신규 가입자에만 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 최민희> 그것은 모든 법이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미래부에서 논의하고 고심하고 있겠죠.

◇ 곽수종> 저는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제가 2년 약정은 끝나 기계 값은 다 갚았거든요. 세상에 제 손에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 퍼스널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통신비로 무제한 데이터를 쓴다고 하지만 4~5만 원을 지불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요율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이통사들은 반대로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 최민희> 이통사가 행정소송 하는 건 법에 정해진 절차이니까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게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령에 있는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에 그 대책을 마련했던 겁니다.

◇ 곽수종>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없을까요?

◆ 최민희> 있죠. 통신사들이 5% 선택약정할인율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특히 기득권 담합 구조에 젖어 계신 게 아닌가, 반성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 된 것이 통신 3사의 여러 가지 담합 구조입니다. 가격도 담합하고 있지 않느냐, 유심칩은 왜 가격이 똑같냐 등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사 가격 담합 구조라든지 통신사 갑을 구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게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상태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아시겠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통신비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적어도 20만 원 돈이 나가는데요.

◆ 최민희> 평균을 보니 15만 원이었다가 올해 들어서 14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 곽수종> 1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 정부 정책에도 맞을 것 같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업 측에서 정부 가격 개입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한다,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것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최민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통신이 우리가 허가제잖아요. 허가제에서 통신사업을 허가받았다는 것은 정말 특혜 시비가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날 일이죠.

◇ 곽수종> 그것을 가만히 역으로 추적해가면, 이동통신사가 만들어졌던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거대 통신사들이 지금 구조 자체가 최소한의 이득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연 영업이익이 1조 원 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거의 특혜식 사고에 젖어 있으면 이러한 정말 국민이 중심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과거의 권언유착, 정경유착, 이러한 상황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 곽수종>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AT&T와 MCI가 있다가 MCI의 경우 부실회계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투명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할 경우 앞으로 완전자급제 도입하겠다, 맞불 놓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희> 완전자급제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법 통과되어야 하고요. 논의해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맞불이고요.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맞불 놓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이러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님들이 국민께 외면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예요. 그런데 넝마처럼 얽혀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도입하기도 어렵지만, 법적 논의를 거쳐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이 비싼 요금을 내리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고요. 넝마처럼 얽힌 과정에서 갑자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그분 잘못이냐, 아니거든요. 통신 시장 전체적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불의 성격으로 하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을 흔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곽수종>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릴 생각이 절대로 없으실 생각입니까.

◆ 최민희> 일단 제가 미래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안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포함해 보편적 요금제, 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감면 등 정책들이 남아있는데요.

◆ 최민희>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도 정부 시행령 범위 안이기 때문에 시행이 곧 되는 거고요.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를 버스와 학교까지 깔면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데이터 요금이 줄어드니까. 그게 8천억 내외가 됩니다. 선택약정할인과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사실상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요금 인하를 마련했던 것이죠.

◇ 곽수종>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통신비 인하 자체를 낮추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원칙적 기조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그렇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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