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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어업면허 기간 연장, 신청 2일 지나면 허가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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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나


정부, 인허가·신고제 합리화…7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로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신고 늑장 처리 시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인허가와 관련해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의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 기간인 2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인허가(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7개) 처리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아울러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신고제도와 관련해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 등 모두 133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모두 97건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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