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파견받은 검사들은 2013년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현재까지 국정원에서 넘어온 자료와 다음주에 넘어올 자료를 살펴보고 변론 재개 신청,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파견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일이 30일로 예정돼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수사 여부를 이번주(8월 넷째주) 초에는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공안2부와 더불어 김성훈 부장검사(42·30기)가 이끄는 공공형사수사부를 댓글 사건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해당 수사팀에는 각지 검찰청 파견 검사와 공안2부·공공형사수사부 검사들로 10여 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보내오는 자료를 보고 수사팀 구성이나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 전 원장의 공소유지를 맡아오다 최근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으로 발령난 이복현 검사(45·32기)도 변론 재개 신청 여부 결정까지는 참여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향후 그가 재수사에도 관여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경우 최대 30개에 달한 외곽팀의 민간인 팀장급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기존 기소 때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2년 한 해에만 외곽팀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정원이 대규모 팀 운영에 거액을 들여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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