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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금감원 레이더에 걸린 사모펀드 쪼개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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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사모운용사들이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쪼개 파는 것에 대한 업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50명 이상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 공모 상품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 까닭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면 금지에 나설 경우엔 일부 운용사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자산운용업계는 메자닌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출시한 전문사모운용사들에 대해 조만간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 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메자닌 사모펀드는 기업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다. 작년부터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메자닌 전문운용사를 표방하는 일부 운용사들은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판매사별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1호, 2호, 3호와 같은 식으로 번호를 붙여 시리즈 형태로 펀드를 설정했다.

당국은 이것이 '공모펀드'로 볼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자 대상이나 운용 전략이 같은데 번호를 붙여 다른 펀드인 것처럼 설정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동일한 증권을 50명 이상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공모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베트남 랜드마크 72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비슷한 사례로 거론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사건으로 올해 초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메자닌 운용사들은 자주 발행되지 않는 메자닌의 특성 탓에 한 번 물량을 받았을 때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하고, 중소 운용사로서는 한번에 많은 투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중소 운용사 관계자는 "시리즈 형태의 판매가 금지될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무작정 막지 말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당국이 제재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메자닌 펀드 판매사가 시중은행들과 대형 증권사들을 망라해 20개가 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여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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