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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협의체 출범...게임산업 진흥 마중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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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게임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진통끝에 정식 출범했다. 그간 게임 업계에 규제로 작용했던 여러 정책들이 해소될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부처간 기싸움에 늦장 출범하는 협의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관합동 규제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전문가, 소비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그간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제한(셧다운제도) 등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해온 법적·제도적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으로 제출된다. 문체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게임 업계에서는 협의체 발족에 우선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셧다운제 등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혔기 때문이다. 게임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예컨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성인 월 50만원)의 경우 2003년 게임 이용자 과금(과다 결제) 방지 명분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했지만, 게임위가 2007년부터 등급분류를 심사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게임 업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인데다가, 모바일게임 등 다른 플랫폼에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결제한도 제한을 없애기 전에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게입 업계로서는 어느 정도 물꼬가 트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체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6월 협의체 구성을 밝혔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 출범하게 된 것. 여기에 부처간 기싸움까지 더해져 협의체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밝힌 한달뒤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연내 안으로 개선하겠다고 공헌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해당 내용을 공정위로부터 들은적도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등 게임 규제 관련 사안은 통상적으로 해결을 도출하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지각 출범한 협의체가 연내 안에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희강 기자 kpen@ajunews.com

신희강 kp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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