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전원(49명)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교비 약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영난과 신입생 충원율 감소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차례 정상화 시·도가 불발에 그치며 교육부는 사실상 폐교를 의미하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많게는 입학정원 전원 모집정지(1차 위반) 처분을 받고, 해당 전공 학과·학부가 폐지(2차 위반)될 수 있다.
앞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3월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으며 서남대는 기한 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2018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하면 졸업할 때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 모집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서 학생들이 서남대 의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과 대입정보포털에서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지역에서 서남대 폐교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일주일의 말미를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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