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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자 `조폭두목` 수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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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검거시 '조직폭력배'의 두목 격으로 간주해 엄벌하고 협력자와 도박행위자까지 원칙적으로 형사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폭력조직 간부급과 유사한 범죄자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방조범으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한다. 다만 금액이 적거나 초범인 경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청소년층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한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도박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의적 처분을 막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방지에도 나선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은밀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가운데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대상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보내 정상 참작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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