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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화해·치유재단, 퇴직공무원 받으려 인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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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 피해자 구제 등을 명분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재단)이 올해 초 여성가족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를 통해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재단은 지난 2월8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년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고 보름후 공모를 통해 60세가 넘은 여가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채용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2명이었던 4급을 1명으로 조정하고 1급에 1명을 신설해 인건비를 편성·의결했다.

앞서 여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해·치유재단에 공무원파견과 사업추진을 중단하라며 여가부에 시정요구를 해 관철시켰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2017년 재단의 관련 운영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정부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재단에서는 당초 '일본 출연금을 온전히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재단 운영을 위해 거출금을 사용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10억엔중 5억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6월말 현재 2억5500만원이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재단과 여가부는 '우수인력 확보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정년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정년연령을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단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내세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데 정부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결국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킨 후 퇴직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은 커녕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고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거출금을 이용해 과거 제식구였던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 점검반을 꾸려 재단 설립 과정과 설립 이후 재단 운영, 출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재단 인사와 관련한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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