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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아프리카에 고추농사' 100억대 투자금 가로챈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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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가입하면 해외사업 수익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이사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52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15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 협동조합 본사를 설립하고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농업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총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인당 413만 원을 내고 정조합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 고추농사의 수익금 10%를 30년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또 정조합원이 2명의 신규 조합원을 만들면 1년간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1천㏊ 상당의 토지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황무지만 빌렸을 뿐, 이마저도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지만, 수배 중인 공범 권 모 씨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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