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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공직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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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생기 정읍시장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아 낙마 위기에 처한 김생기(70)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시장이 선거의 중립성 유지라는 공적 의무를 망각하고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며 "정읍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유권자들 전체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장의 직위와 권력을 사유화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시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발언은 인사말을 통한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 시키기 위해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개연적 취지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입증은 어렵다고 본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돼 많은 자괴감이 들었고 지난 17개월 동안 너무 괴롭고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다"며 "사건 당시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읍시민과 정읍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모 산악회의 등반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민주당이 잘 돼야 정권교체 희망이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하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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