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강도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22분께 광주 한 PC방에 들어가 청소중이던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 103만원과 신분증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종업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이를 흉기로 찢은 혐의도 받았다.
택시운전기사이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54분께 해당 PC방에서 종업원을 통해 8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컴퓨터를 이용, 도박게임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하다 가진 돈을 모두 잃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5년께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2000만원 상당을, 이중 해당 PC방에서는 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및 손괴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흉기로 찌른 상해의 부위가 배와 등으로 자칫 생명에까지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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