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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인터넷 도박으로 돈 잃자 강도 돌변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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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흉기로 PC방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택시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강도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22분께 광주 한 PC방에 들어가 청소중이던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 103만원과 신분증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종업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이를 흉기로 찢은 혐의도 받았다.

택시운전기사이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54분께 해당 PC방에서 종업원을 통해 8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컴퓨터를 이용, 도박게임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하다 가진 돈을 모두 잃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5년께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2000만원 상당을, 이중 해당 PC방에서는 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및 손괴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흉기로 찌른 상해의 부위가 배와 등으로 자칫 생명에까지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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