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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동대문구청 몽니행정에 경희대 기숙사 입주중단…학생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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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경희대 행복기숙사 사용 승인 '보류'

학생들 "구청, 학교 앞 도로 사유지 판결에 억지"

구청 경희대로 사용료 14억 부담 피하려 억지 행정

구청 "공공도로 유지 공식화때 기숙사 승인할 것"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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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권오석 기자] “동대문구청이 행복 기숙사 사용 허가를 승인해주지 않아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입니다. 어렵게 구한 보금자리에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학생들의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대문구청의 경희대 행복 기숙사 사용 허가 보류 결정에 반발한 학생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기숙사 사용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신축기숙사 사용승인 촉구! 경희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숙사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희망이다”며 “대학과 구청 측의 갈등으로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권예하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입주를 앞둔 926명의 학생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며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석 경희대 총동문회 간사도 “학교 법인과 구청의 싸움으로 학생들을 거리에 내몰릴지 모른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행복 기숙사는 대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을 경희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4년 3월 총 125명을 수용하는 행복 기숙사를 완공한 데 이어 오는 26일 총 926명 규모의 행복 기숙사가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순항하던 행복 기숙사는 동대문구청이 16일 학교 측에 행복 기숙사에 대한 ‘교통환경 영향평가’ 재신청을 통보하며 난관에 부딪혔다. 동대문구청은 경희대 정문 앞 도로인 경희대로가 경희대 소유의 사유지에 있는 만큼 기숙사로 이어지는 공공도로를 재확보한 뒤 교통환경평가를 받으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행복기숙사가 정부 예산으로 지어진 만큼 진입로 또한 공공도로여야 한다는 명분이다.

학생들은 학교 측과 구청이 소송을 벌인 경희대 정문 앞 ‘경희대로’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희대는 2012년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경희대 진입로 부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경희대로가 학교법인의 사유지이므로 구청이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4년여의 민사소송을 벌이던 양측은 지난해 3월 구청 패소로 일단락됐다. 당시 대법원은 구청이 경희대 측에 사용료로 총 14억원을 내고 이후 해마다 1억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총학 관계자는 “구청 측이 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기숙사 승인을 대가로 교통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공식화한다면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학교 앞 대로를 공공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려는 취지이지 기숙사 승인 불허는 아니다”며 “학교 측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기숙사 승인 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과 구청의 갈등에 학생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

기숙사 입주자인 최모(19)군은 “해당 기숙사는 장애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은 기숙사”라며 “개학을 앞두고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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