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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닭고기·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어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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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사진=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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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닭고기와 달걀에도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소·돼지의 경우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돼지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 추적하는 제도다.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9년 6월22일부터 시행됐다.

축산물 이력제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고, 이력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산물 이력제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03년부터 달걀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달걀 등급판정은 소·돼지와 달리 집하장의 신청으로 이뤄지며 의무가 아니다. 현재 전체 계란 물량의 7.6%만 산지, 생산자명, 집하장명, 등급 등 이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국내 산란계 농장 1239곳(일반 556곳, 친환경 683곳)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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