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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대법, 수강생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옹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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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수강생들에게 침·뜸 시술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뜸사랑 대표 김남수(102)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침뜸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하고 143억원의 수강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술하거나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김씨는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수강생 1600여명에게 자격을 부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술행위가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혹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적인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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