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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화이트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 담당 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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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실형..조윤선 집행유예로 풀려나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3부로 재배당"

양석조 특수3부장, 특검서 블랙리스트 담당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일명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맡게 됐다.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정권 시절 청와대가 대기업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단체의 관제데모를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박영수 특검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이번 인사에서 특수3부장으로 보임됐다"며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사건 일체를 오늘부터 특수3부로 재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심우정(46·사법연수원 26기) 부장검사 지휘로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아왔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월6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청와대 지시로 자체 자금에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받은 돈을 합친 약 68억원을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수사기한 종료에 따라 이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이어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일(17일자) 단행한 고검 검사급 인사를 통해 심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특검팀에 파견돼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양석조(44·29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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