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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1+1' 행사하며 가격 올린 이마트·롯데마트…법원 "거짓 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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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이마트·롯데마트 "과징금 취소해 달라" 공정위 상대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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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할 때 상품 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만약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부과됐던 과징금은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문 및 전단지 등을 통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일부 상품에 대해 기존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을 기재했다. 당초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4750원이던 참기름을 9500원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이밖에 가격 변동이 전혀 없는 상품을 두고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거나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해 가격이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한 행위, 상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면서 기존 가격을 허위로 적은 행위 등도 적발됐다.

롯데마트 역시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마트처럼 기존 거래 가격보다 높게 상품 가격을 기재해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의 '1+1' 행사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이유로 롯데마트에도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1+1' 행사시 판매되는 가격을 1개 제품 가격으로 나눠보면 종전 가격보다 저렴해 소비자들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만큼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삼은 제품들의 종전 가격과 '1+1' 행사시 가격을 비교해 보면, '1+1' 행사 상품의 1개당 판매 가격(표시된 가격의 절반)이 종전 가격과 최소한 같거나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보면 '1+1' 행사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1+1' 행사 광고가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두고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행위는 위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마트가 부과받은 총 3600만원의 과징금 중 6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1+1' 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3000만원이고, 가격을 낮췄다는 거짓 광고를 한 부분에 따른 과징금이 600만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마트의 경우처럼 각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1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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