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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롯데제과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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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고 내용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동안 본점에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주장을 반박,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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