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항고 내용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동안 본점에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주장을 반박,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