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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간첩 혐의 옥살이' 나종인씨, 재심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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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서 등이 위법 수집증거라는 원심 판단 타당"

"보안사 수사관 추재엽(前 양천구청장)에 고문" 탄원서도

뉴스1

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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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980년대 중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나종인씨(79)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나씨가 불법 연행돼 구금됐거나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경찰 단계의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조서는 나씨가 내용을 부인했으므로 증거 능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자료들을 보더라도 나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1961년 6월 북한에서 누나의 권유에 따라 월북한 뒤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아 귀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1965년 9월에도 월북해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1973년까지 북한공작원 임모씨로부터 공작지령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나씨는 1984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가 수사공작활동 협조를 이유로 석방됐으나 수사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1985년 4월 다시 연행돼 약 3개월간 구타와 엘리베이터 의자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같은 해 8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1986년 3월 확정됐다.

1998년 1월 출소한 나씨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나씨는 북한에서 누나를 만나 그의 권유로 2차례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북한 체류 당시 각종 간첩지령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불법구금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씨는 지난 2012년 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 사실을 폭로하려 한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판을 받던 추재엽 전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자신도 피해자"라며 서울고법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추 전 구청장은 2013년 4월 징역 1년3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와 함께 구청장직을 박탈당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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