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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일 외무성,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인정 문 대통령 발언에 항의…"한일관계 악영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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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미현 기자 = 일본 외무성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따른 개인 민사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 외무성이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견해도 뒤집는 것”이라는 요지의 항의문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은 또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일관계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 외무성 간부가 “(개인 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리뷰는 “문 대통령이 정책방향을 강하게 바꾸며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권을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7일 공개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강제징용자 관련 질문에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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