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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종합]'무자격 침뜸 교육' 구당 김남수옹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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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에서 기자회견하는 구당 김남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침뜸 시술행위 있었다" 유죄 인정

"교육시설 허가 판결, 교육기회 전면 차단 안 된다는 취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격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102) 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옹은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옹은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했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뜸과 침을 놓게 하는 등 침뜸 시술 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만큼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김옹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교육생들이 임상실습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김옹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설립 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판결은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된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 판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수 유명 인사들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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