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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한의사 면허없는 102세 '침뜸의 달인',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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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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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의 달인'으로 불리는 구당 김남수옹(102)이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에서 침사자격증을 딴 김옹은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과 광주 등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현 뜸사랑)을 차리고 강의활동을 했다.

김옹은 한의사 면허 없이 침구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며 수강료 명목으로 모두 143억원 상당을 챙긴 점이 문제가 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강생에게 '뜸요법사'와 같은 민간자격증을 줬다가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국민 건강과 관련한 민간자격은 법으로 금지돼있다.

김옹은 재판과정에서 "침사자격을 갖고 수년간 시술행위를 해왔는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김옹의 활동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뜸사랑 수강생과 회원수가 많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유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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