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법원, 이재용 1심 선고일 방청권 22일 공개추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12년형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본인 신분 확인 거쳐 응모···당일 추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일에 재판을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분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청권은 본인이 직접 응모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에서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할 예정이다.

추첨은 응모가 끝난 오전 11시10분께 현장에서 곧바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즉시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된다.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kang@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