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교회만 골라 현금 턴 3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수성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교회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건조물침입 및 절도)로 A(35·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정오께 수성구 만촌동 모 교회 목사실 창문으로 침입해 서랍에 있는 현금 80만원을 훔쳤다.

그는 지난 5월부터 대구 시내 교회 5곳을 돌며 신도나 목사 등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두 112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시설은 보안이 허술하고 절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du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