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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MB 민간인 사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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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집중 지원 유세가 진행되던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간인 사찰 당사자인 김종익씨가 인사말을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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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한겨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는 정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국가가 낸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이 국가에 6억3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08년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하하는 ‘쥐코’ 동영상을 올리자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동영상 게시 경위를 조사하고,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주식 15000주를 넘기도록 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이 연대해 김씨에게 강제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와 정신적 위자료 등 5억209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단순 실수를 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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