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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롯데·홈플러스 책임자들 가습기 살균제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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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롯데물산 고문)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억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 제품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린 반면 회사나 제품 라벨 표시를 믿고 제품을 쓴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항소심에서 실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때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낮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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