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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롯데·홈플러스 가습기 관련자 2심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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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롯데 前본부장 금고 3년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등 감안"

법원이 독성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인명 피해를 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은 일부 깎아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석형 전 팀장은 징역 4년, 조한규 전 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본부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박윤성 전 부문장, 김종섭 전 팀장에겐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의뢰를 받아 상품을 제조한 김종군 용마산업 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보다 1년~1년 6개월씩 형이 줄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2004년, 2006년부터 독성 물질인 PHMG를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다. 옥시가 2001년 PHMG를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인기를 끌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이를 모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만든 것이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롯데마트 제품 41명(16명 사망), 홈플러스 제품 28명(사망자 12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해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지만,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한 점, 모방 제품을 만들 당시 PHMG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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