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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술 취한 40대 여성 승객에 유사성행위 강요하며 45㎞ 질주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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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술 취한 40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이 성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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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승객을 감금한 뒤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 법원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일)는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충남 금산의 한 모텔 인근 노상에 세워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태운 여성 B씨(49ㆍ여)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4시쯤 대전시 중구 오류동 모 나이트 인근에서 B씨 일행을 손님으로 태운 뒤 일행이 먼저 내리자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태워 목적지가 아닌 동학사 인근 모텔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에서 깨어난 B씨가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집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느냐”며 따져 묻자 A씨는 충남 금산군 한 모텔 앞까지 45㎞를 질주해 오전 11시 무렵까지 B씨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7시간가량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감금된 상태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당해 오랜 시간 감금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는 유사강간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양형 조건 또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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