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싼 가격에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사에 과태료 1천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은 각각 워치보이·우주마켓·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박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시계 등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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