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때 ‘민간인 사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배상 책임 인정 한겨레 원문 입력 2017.08.17 21:03 최종수정 2018.01.22 16:16 댓글 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