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징용 노동자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외무성 간부는 개인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징용 피해자 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인식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한일 간 중대한 현안이 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