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여야, 31일 김이수 표결처리 조건부 합의…'이유정 논란'이 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조건부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 바른정당 정양석·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권은희·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오는 31일 오후 8시 본회의에서 '2016년도 결산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법안 80여 건,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회 일정과 관련해 여야는 다음 달 4~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인 10월 12일부터 20일 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국감을 마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심사에 돌입하고, 11월 중에 두 차례 본회의를 연다. 따라서 11월 1일 오전 10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정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어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인 점을 감안해,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12월 7~8일에 마지막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팩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은 권은희(사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을 여야 합의 아래 추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기구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각각 3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각각 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각 당의 정책위의장 회동읕 통해 지난 대선 공통공약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시 정리하지 못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여부 등은 행정안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2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다음주 청와대 업무보고와 결산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