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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싼 값에 명품 보내준다더니… 랜덤박스 3개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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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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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값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만을 위주로 팔아온 랜덤 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 랜덤박스 판매업자 3개사에 과태료 1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워치보이·우주마켓·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 박스사업을 했다.

랜덤 박스는 온라인 화면에 나열된 다양한 종류의 상품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이다. 주로 시계·향수 등을 판매한다.

이 업체들은 랜덤 박스라는 이름으로 비싼 브랜드의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며 무작위로 상품을 보내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주로 자신들이 독점으로 공급하는 브랜드나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제품을 우선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더블유비는 총 41개, 우주그룹은 68개, 트랜드메카는 71개의 브랜드 시계를 온라인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9개, 44개, 9개 브랜드 시계만 선택해 배송했다.

또한 랜덤 박스라는 이유로 상품 하자에 대한 교환·반품 제한,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이용 후기는 고의로 누락하고, 긍정적 이용 후기를 허위로 게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행위 건수가 많고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소비자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공표명령,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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