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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환경오염 피해자에 정부가 치료비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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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선(先)지급 시범사업 추진

정부·지자체 역학 조사 지역에 한정

시멘트공장·사격장·주물공장 등

원인자로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내

다음달 29일까지 피해자 신청 접수

본격적 실시 위해선 법 개정 필요

중앙일보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영풍 석포제련소. 이곳에서도 환경부의 환경역학 조사가 진행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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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제련소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본 시민에게 정부가 의료비·장의비 등을 우선 지급하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급여 선(先)지급' 사업이 추진된다.

17일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건강 피해를 보고서도 소송을 통해 입증이 어렵고 배상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이 같은 선지급 사업을 18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구제 급여를 선지급하고 대신 소송을 통해 오염 원인자로부터 지급한 금액을 받아내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범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이나 연탄·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실시한 환경 역학 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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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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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의 환경 역학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경북 봉화 석포 제련소, 전국 10개 시멘트 공장, 충남 보령시 공군 사격장, 경기도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주물공장, 일부 폐금속 광산, 국가·일반 산업단지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들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자로부터 구제 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신청 기간환경 역학조사가 실시된 지역에서 주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청자 중에서 고령자와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 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신속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 최민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소송은 1심의 경우 2.69년, 2심은 2.22년, 3심은 2.15년 정도씩 걸리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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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중금속 오염을 일으킨 장항 제련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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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 1월 시행된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기업의 배상책임 한도인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구제 급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 법을 개정해 이번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도 포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건강 외에 재산피해 보상금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 사업을 계기로 구제 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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