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훔친 백화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염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개인사물함에 감춰둔 뒤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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