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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중소기업, 세 명 채용하면 한 명 임금은 정부가 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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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3명 당 한 명 분, 최대 3명까지 임금 전액 지원

연간 한도 2000만원 이내…월 최대 167만원 지원하는 셈

청년 희망임금 3005만원보다 적어 실효성 있을지 의문

정부 "신생기업의 성장과 인력채용 여력확보를 돕는 마중물"

17일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중앙일보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청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등 14개 민·관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101개 유망 스타트업 업체가 참가해 기업홍보와 면접을 함께 진행했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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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을 이날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유망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은 3명이다. 9명을 고용한 기업은 3명분인 연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3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금이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원 내역을 따지고 보면 월 최대 167만원꼴이다. 이 월급 정도를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본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보다 9만6230원 많다.

이달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에선 청년이 희망하는 연봉은 3005만원이었다. 당시 발표에서 청년들은 "연봉과 복리후생이 적정 수준이라면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이라고 했지만 유망업종에 속하는 신생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업은 성장하려 해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연 20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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