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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여름 휴가의 적' 계곡 불법 영업 업주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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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수락산 일대 단속

조선일보

서울 노원구 수락산 계곡 인근에서 무허가 음식점들이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음식을 팔고 있다. /서울시


여름철 피서객을 상대로 북한산·수락산 계곡에서 불법으로 음식을 팔아온 상인 20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음식·술을 판매하려면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년 여름 일부 식당이 계곡 인근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고, 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이 근절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본지 8월5일자 A2면〉

민사경은 지난 6월 초부터 두 달간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등에서 단속을 했다.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 주변을 선점해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불법 건물을 짓고, 평상을 깔아 삼계탕·도토리묵·파전·술 등을 판 업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계곡에 자리를 잡고 가져온 음식을 먹으려는 시민들에게 돈을 요구한 업주도 있었다고 한다. 일부 업주는 '우리도 한철 장사인데 먹고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단속에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음식점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자치구가 이행강제금(연 2회 최대 1억원)도 부과한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나서도 영업을 계속하는 무허가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신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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