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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국계 여직원 성추행’ 멕시코외교관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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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악용해 2차례 출석 거부/외교부, 주한 대사대리 초치 항의

한국계 여성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외교관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 출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무관(외교관 신분인 군 장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지만, A씨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이달 초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멕시코대사관 건물 로비와 사무실, 업무용 차량 등에서 파과라이 국적의 한국계 직원 B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치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A씨는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불응했다. 현행법상 면책특권을 이용하면 외교관은 근무지에서 민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고, 본국 귀국 후에 자국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두 번째 출석요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멕시코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 멕시코 대사대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멕시코 측은 A씨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필요한 행정절차를 위해 일시 귀국했으며 8월 말까지는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남정훈·김예진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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