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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내년부터 음악사용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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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체부, 16일 국무의서 저작권시행령 개정안 공개

월정액 최저 4천원 부과…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한겨레

카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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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도 트는 음악의 사용료를 창작자, 가수 등에게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5평 이상 규모 매장에 매달 최저 4천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면적과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 때 음악 사용률이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것이 뼈대다. 면적 3천㎡(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 시행령에서 빠졌던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했다. 단,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고, 각 권리자단체들에게 따로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해 점포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문체부 쪽은 저작권료 추가 지급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약 9만1000~9만2000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노래방 등의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쪽은 “공연권을 원칙상 인정하는 국외 입법사례에 비춰 현 시행령이 저작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 5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포함됐던 영상물 관련 공연권 확대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최종안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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