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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해외 90일 넘게 체류하면 아동수당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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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 월 10만원 확정

고소득층 자녀 포함 253만명이 대상

부모나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으로 나올 수도

5년 동안 13조원 예산 마련이 숙제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내년 7월 253만명의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손을 잡고 있다.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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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0~5세 아동 253만명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신속하게 도입됐다. 정부·더불어민주당·청와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해 17일 입법예고 한다.

아동수당에는 내년 7~12월 1조5000억원(지방예산 4000억원 포함)이 들고 향후 5년에 13조4000억원(지방예산 3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 대상이 누구인가.

A : “만 0~5세 아동 253만명이다. 출생일이 기준이다. 만 6세가 되는 시점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받는다. 가령 내년 7월에는 2018년 7월 출생 아이부터 거슬러 올라가 2012년 8월생까지 받는다. 내년 8월에는 2012년 9월~2018년 8월생이 받는 식이다.”


Q :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나.

A : “그렇지 않다. 고소득층 자녀까지 모두 받는다.”


Q : 매년 물가만큼 올라가나.

A : “그렇지 않다. 내년에도 2019년에도 10만원이다.”


Q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이 나오나.

A :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상관없이 나온다.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Q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되지 않나.

A :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금의 대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0~5세 아동은 6월 말 현재 76만명이다.”


Q : 출생하면 자동으로 나오나.

A : “그렇지 않다. 신청자만 나온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뜻이다. 기초연금 같은 다른 복지수당도 그렇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그달부터 나온다. 그달 말일에 신청해도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나온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서 받는다. 60일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는다. 그달치부터 나온다. 부모나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 어떻게 지급되나.

A :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지자체가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걸로 지급할 수 있다. 현금과 상품권을 섞을 수도 있다. 최소한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지자체가 증액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조례로 정해야 한다.”


Q : 보호자가 아동 학대를 한다면.

A : “아동수당을 받을 아이를 학대하다 임시조치를 받은 부모는 받을 수 없다. 법원이 격리, 접근 금지, 친권제한 등을 임시조치를 한 부모가 대상이다. 현재 이런 조치를 받고 있는 부모가 제한 대상이다.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지자체가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여성이 시설 안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지급한다.”


Q : 해외에 머무는 아동도 받을 수 있나.

A :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미 해외에 머물고 있지만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출국한 날부터 체류기간으로 따져 수당을 지급한다. 사망·국적상실·해외이주한 아동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도 지급이 정지된다.”


Q :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다면.

A :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무관하다. 나이를 따져 지급한다.”


Q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다 적발되면.

A :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거나 허위로 출생신고 한 후 아동수당을 받다 적발되면 받은 돈에다 이자를 더해 물어내야 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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