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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 리플릿 이달 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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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건설·서비스)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이달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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